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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 (월)

강설·폭염에 건설현장 작업중지…서울시 "일용직 근로자 소득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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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범위 내 일 최대 4시간 '안심수당' 지급

서울시 발주 5000만 원 이상 공공건설 현장 대상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2일 근로자들이 뙤약볕 아래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8.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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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시가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보호정책을 펼친다. 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현장에서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되면 소득 일부를 보전해 준다.

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내 일 최대 4시간 소득을 보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만 1811원, 2025년 기준)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2023년 기준 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현장 내국인 일용직 건설근로자 수는 9만 893명이다.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보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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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일당 17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근로하고, 극한기후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이 발생하면 월 소득 204만 원에 일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하는 안심수당 42만 원을 더해 총 246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수당은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한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폭염 경보는 25일 발령됐다. 겨울철 한파·강설에 따른 주의보나 경보 발령은 10년 평균 11일에 이르는 등 작업 중지 기간 증가로 야외작업에 의존하는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 2000여 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일선 현장에서 적극적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건설산업의 근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설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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