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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달라고 누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 150억 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 이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 5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습니다.
남매의 분쟁은 선친인 이임용 선대 회장이 1996년 사망하며 남긴 유언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이호진 전 회장은 자신이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누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 재훈 씨를 상대로 40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훈 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차명 채권의 소유주가 맞다고 보고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전 회장과 재훈 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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