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피고인 항소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 선고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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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를 갚을 목적으로 남자친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를 먹여 잠재운 뒤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를 남자친구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집에 있던 명품시계와 귀금속 등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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