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가로채는 모습 |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출소 직후 또다시 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며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허가받지 않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청주 지역 노래방 업주 8명으로부터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판매하는 건어물을 강매하거나 현금을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약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불법 운영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 2명을 상대로 "경찰과 구청 직원을 알고 있다"고 속여 사건 무마 청탁 비용 명목으로 약 1천600만원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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