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주 변호사의 상속 비법(52)
4가지 방식, 개별·지분분할은 상속세만 부담
배우자 상속시 신고 전 등기해야 공제 가능
상속 후 6개월 내 처분하면 양도세 0원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해야 할 일은, 고인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모두가 참여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세금 문제를 방심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
상속재산이 어떤 것이 있고, 이를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것과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는 상관관계가 있으니 상속재산분할협의시에 상속세도 같이 따져 봐야 한다. 상속인들은 가족간이다 보니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협의가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속인 모두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도 있으니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주택 하나와 상가 하나가 있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두 명의 자식이 있다고 가정하자.
첫째, 개별분할의 방법으로 주택은 배우자가, 상가는 자식 한명이 가지는 것으로 분할하는 경우, 둘째 지분분할의 방법으로 주택과 상가의 지분을 법적 상속분대로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로 분할하는 경우, 셋째 가액분할 방법으로 상가의 경우에 한 명의 상속인이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지급해 분할하는 경우, 넷째로 현금분할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모두 처분해 현금을 지분대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다.
부친이 돌아가시고 주택이 남아 있어서 배우자와 자식들이 협의해 주택을 배우자인 모친에게 상속하기로 합의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개시시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에 딸려 있는 채무가 있어서 그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인들 간에 지분대로 상속받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긴다.
또한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주의할 점은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전까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고 등기까지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재산분할협의가 그때까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되, 배우자 공제를 5억원까지 하고 상속세를 납부한 후에 협의가 되면 수정신고를 통해서 상속세를 환급받으면 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상속인들 간에 법적 지분대로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상속재산합의를 다시 하고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신고기한 내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그 기한 후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게 되는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여러 번 하는 것이 불이익하므로 한 번에 모두 협의를 마치는 것이 좋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10년까지 소급해 사전 증여받은 것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만, 유류분소송을 통해 10년 이전에 증여받은 것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그 반환받는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하는 상속인은 이전에 낸 증여세를 유류분반환소송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면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특정 상속인에게 분할해 줄 사정이 되지 않는다거나, 비과세나 감면이 불가능한 재산은 공동으로 상속받고 처분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돼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져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상속은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리고 사랑하고 추억을 공유하는 가족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잘못 해결하면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가족 간의 충분한 협의나 의논 없이 진행하면 안 되고, 가능한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이 소통해야 한다. 그것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고인의 진정한 뜻이라고 본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