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난달 28일 미성년자 추정 2인조가 차 안에 있는 세뱃돈을 훔치는 모습. /사진=JTBC 시사·교양 '사건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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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세뱃돈을 차 안에 보관했다가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2인조에게 도둑맞았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JTBC 시사·교양 '사건반장'은 지난달 31일 방송에서 A씨로부터 받은 절도 사건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 제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졌다. 영상을 보면 앳돼 보이는 두 남성이 두리번거리며 흰색 승용차에 다가갔다.
절도 피해자 A씨는 "깜빡하고 차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 (도둑들이) 그 모습을 본 것 같다"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120만원이 든 봉투를 훔쳐 갔다"고 토로했다.
A씨는 CCTV 영상에 촬영된 도둑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김은배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범인이 두 명이기 때문에 형법 제331조에 따라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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