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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금)

김 여사, 논문 표절 통보 3번 만에 '수령'…구체적 정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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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제보자에게도 뒤늦게 결과 통보

표절률 등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없어



[앵커]

김건희 여사가 석사 논문 표절에 대한 숙명여대의 조사 결과를 세 번 만에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숙대는 제보자에게도 조사 결과를 알렸는데,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가 최근 자신의 숙명여대 석사논문 표절 조사 결과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숙명여대는 그동안 2번에 걸쳐 김 여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는데 김 여사는 모두 수취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3번 만에 조사 결과를 수령한 겁니다.

결과는 '표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측도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숙대가 보낸 공문엔 조사 결과인 표절 여부와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 정도만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표절률 수치 등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겁니다.

3년 전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현직 교수들과 함께 논문을 자체적으로 검증했고, "표절률 최소 48%"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유영주/제보자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 : 저한테는 표절률이 되게 중요합니다. (학교가 조사한 표절률이 낮다면) '왜 이렇게 줄여놨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거니까. 이의 신청을 그러면 해야 하는 거니까요.]

3년을 기다린 끝에 결과는 나왔는데, 정보가 부실해 이의 신청 여부조차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유영주/제보자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 : 표절률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식으로 징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안 알려주니까. 손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이의 신청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조사 결과를 수령한 김건희 여사는 아직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어제(31일) 결과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3월 1일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측 모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은 표절로 확정됩니다.

[영상취재 이학진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조승우]

이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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