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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 (목)

"남성 자위하면 벌금" 美서 황당 법안 발의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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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시피주 주의회서 '자위금지법' 발의

벌금 최대 1만 달러...통과 가능성은 없어

"입법의 이중잣대를 지적하기 위한 법안"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미국의 한 주의회에 남성이 ‘자위행위’를 할 경우 최대 1만 달러(한화 약 14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상원의원은 실제 법안 통과가 아니라 ‘입법 이중잣대’를 지적하기 위해 발의를 했다고 전했다.

브래드포드 블랙몬 미시시피주 주의회 상원의원.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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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미 NBC 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미시시피주 주의회 상원의원 브래드포드 블랙몬은 최근 ‘배아를 수정하려는 의도 없이 유전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정자 기증을 위한 행위 등은 예외로 뒀다. 사실상 남성의 자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인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기면 1차에 1000달러(약 140만원), 2차에 5000달러(약 700만원), 3차에는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실제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 블랙몬 상원의원 역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 이 법안은 “입법의 이중잣대를 지적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블랙몬 상원의원은 “남성이 주도하는 입법부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도록 하는지 규정하는 법을 다수 통과시켰다”며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특히 이곳 미시시피주에서는 피임·낙태와 관련한 대부분의 법안은 여성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22년 임신중단을 합법화하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낙태죄에 대한 합법 여부를 각 주의 정책에 맡겼다. 미시시피주의 경우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임신중단 역시 여성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들과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들이 대립하고 있다.

블랙몬 상원의원은 남성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을 발의해 일종의 ‘미러링(똑같은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역지사지를 느끼게 해주는 행위)’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블랙몬 의원은 “남성이 집에서 자신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규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자 갑자기 시끄러워졌다”며 “저는 정부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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