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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금)

임신하면 주1회 재택·육아시간 대상 확대…공직사회도 저출생 극복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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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중앙행정기관 최초 임신 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

합계출산율 '세계 꼴찌'…정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강화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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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공직사회가 사회적 문제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근무·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달부터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의 경우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게 된다. 인사처는 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다른 부처 확산을 위한 시범사례로 활용한다.

이번 방안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정 친화적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한국 출산율이 급락하며 '세계 꼴찌'에 놓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39명에서 8년 연속 하락하며 2023년 0.721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로,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된다.

결국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하고 대통령실에는 저출생대응수석을 설치하는 등 저출생 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방안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배우자 출산휴가를, 미숙아 출산 시 현행 90일에서 10일 더한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최근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어 출산한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앓게 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에는 하루 최대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경우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했으며, 사용기간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육아시간은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이후 연간 사용인원은 2017년 2892명에서 2023년 3만 6637명으로 12.6배 증가한 바 있다.

아울러 인사처는 앞으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도 신설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8세 또는 초2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6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은 기존 연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말 아이를 낳거나 키우기 위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전망이라는 소식이 들리지만 여전히 위기"라며 "임신·출산·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우려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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