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수석대변인 "헌법절차 따라 반드시 폐기"
"무자비한 특검 수사 재탕·삼탕 술수"
"野, 카톡 검열 통해 전방위적 통제 사회 야욕"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어떠한 합의도 없이 단독·강행 처리했던 내란 특검법은 위헌·매국적인 요소로 점철된 매국 특검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며 “무자비한 특검 수사를 통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을 재탕·삼탕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술수로밖에 이해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회 재표결을 통해 이 터무니없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 내겠다”며 “민주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위헌·매국적 특검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