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학계서 절차적 흠결 지적
"우원식 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기각 사유"
"국회표결 없이 국회의장 혼자 청구는 심각한 결격사유"
野 추천인사 마은혁, 과거 좌편향 이력 논란 여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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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절차적 논란에 휘말렸다.
1일 여권과 학계에선 국회 본회의 표결 없이 우원식 의장이 혼자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헌재에 위헌을 따지는 것은 절차적으로 큰 흠결이란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여당에선 "권한쟁의심판은 우원식 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했어야 했다"면서 "우 의장의 단독플레이로 이미 절차가 꼬였다"고 비판했다.
야당 추천 몫 인사인 마은혁 후보자가 '미일 외세의 정치간섭 배격' 등 강령 내세웠던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 활동 이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 2009년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보좌진 등 관계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어서다.
여기에 우원식 의장이 혼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절차적 논란까지 더해져, 헌재의 특정인사 재판관 챙기기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쟁점이 되는 것은 이 사건의 '청구인'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헌법이 명시하듯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권한은 '국회'이지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은 청구인이 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결 과정에 참여해서 '심의·표결권' 혹은 '가결선포권'을 가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2011년에 헌재에서도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제시한 이 교수는 "이 사건에서 '국회'가 자신의 권한 침해를 다퉈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그 안건에 대해 심의표결 절차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틀만에 야당이 주도해 탄핵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인용 의견을 냈던 4명의 재판관(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을 거론한 주 의원은 "이들은 법리도 무시한 채 국회의장 손을 들어줄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5명만 찬성하면 권한쟁의심판은 인용된다. 답이 뻔해 보이는 순간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라면서 "한덕수 탄핵재판 결정 시까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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