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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그룹 명예회장의 차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61억 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조 명예회장 일가를 세무조사한 뒤, 차녀 조 씨가 2009년 4월 현물 출자로 취득한 한국앤컴퍼니 주식 12만 5천 주가 부친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 2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조 씨는 해당 주식의 최초 재원이 1996년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이에 따른 증여세도 이미 신고·납부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역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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