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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파주시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 피의자가 자해로 숨져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될 예정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5시께 파주시 문산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20대 남성과 여성을 발견했다. 여성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은 지난 반년간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작년에 A 씨를 2차례 폭행해 신고된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이미 화해했다"며 사건접수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과 안전조치를 권하기도 했지만 A 씨가 거부했다고 한다.
국과수 부검 결과, 이들은 흉기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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