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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화)

‘내란특검법’ 다시 국회로… ‘與 찬성표가 관건’ 재의결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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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안에 대한 재표결에선 첫번째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 내 찬성표가 어느정도 일지가 관건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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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 권한대행은 이로써 7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법안에)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이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재의요구권 행사 근거로 들었다. 그는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범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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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되었다”며 “민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 애초에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시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오로지 민심만 따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세계일보에 “(합당한 책임이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양한 고민이 가능하겠지만 구체 방안은 당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특검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앞서 8일에 있었던 1차 특검법안에 대한 재투표에선 총 300표 중 찬성 198표로 재의결 정족수에 필요한 200표를 얻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여당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야권으로서는 정족수에 필요한 200표를 위해서는 여당 내 특검 찬성표가 일정 수준 이상 나와야 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저희가 특검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희가 요구하는 협상안에 대해서 받지 않았던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특검법안에 보면 군사기밀이라든지 국가정보원법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도 다 제외시키는 등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며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2차 특검안 국회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도 윤 대통령이 기소된 상황에서 추가 수사가 어려운 데 굳이 특검을 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형·백준무·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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