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고 집 안 쓰레기를 방치한 20대 엄마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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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고 집 안 쓰레기를 방치한 20대 엄마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을 함께 명령했다.
또한 자녀들 기저귀에 변이 굳었는데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고 이마 부위에 피부 발진이 있었는데 병원 치료를 비롯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가 적용됐다.
강 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재판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족과 함께 어린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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