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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보면 연인 사이에서 폭언, 혹은 더 나아가 폭력을 사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끊임없이 연락하고 괴롭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헤어지던 당시 폭언했던 메시지들도 남아있습니다. 혹시 당시 내용까지 소급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A. 이전에 폭언했던 메시지들도 남아 있다면 같이 범죄사실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메시지들은 폭언의 반복성이나 지속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캡쳐해서 이전의 내용까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와 스토킹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야 수사가 개시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마지막 스토킹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Q.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도 접근 금지나 연락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것이 가능해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를 법원에서 명령했는데 계속 연락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언의 문자를 보내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라고 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게 접근금지, 연락금지 조치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위 조치에 관해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전 연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Q. 직접 연락을 하지는 않더라도 뒤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또한 피해의 확산성과 지속성이 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제가 아닌 저의 지인에게 연락해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또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전 연인이 지인에게 연락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지인에게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이야기를 들은 지인의 태도, 전 연인과 지인과의 관계, 지인의 평소 성향 등을 고려해 그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인 한 명에게 상담자에 대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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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윤희성 기자 (yoonhees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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