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3 (월)

농어촌공사, 디지털 창구 운영 농지계약 절차 간소화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월부터 전국 95개 지사·지부에서 디지털 계약 창구를 본격 운영한다.

디지털 창구는 태블릿과 전자펜을 활용해 서명 한 번으로 농지 계약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2월부터 전국 95개 지사, 지부에서 농지은행 디지털창구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어촌공사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객이 여러 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간단히 서류를 제출하고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에서 태블릿을 통해 신속하게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계약은 전자인증 기술을 활용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계약정보가 암호화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사라지는 등 보안성 면에서도 높은 신뢰를 제공한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디지털 계약은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고령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