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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폐지를 함께 수거하기 위해 1t 트럭의 주차를 돕고자 수신호를 하던 한 남성이 후진하던 해당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1일 오전 9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A 씨의 1t 트럭 주차를 돕던 70대 B 씨가 차에 치였다.
주차를 하기 위해 차량을 전후로 움직이던 A 씨는 차량 뒤에서 수신호를 하던 B 씨를 운전미숙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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