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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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위헌 여부 결정한다. 4일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이어진다.
1일 정치권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3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결론을 낼 예정이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다. 당시 최 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갈등 종식을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면서도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 재판관)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이같은 판단이 나오기 전인 28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다른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미임명으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됐는지 판단할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재판관을 직접 임명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최 대행 측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에서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헌재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으로서 판단 및 권한 행사를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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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진행된다. 국회 측이 신청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부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묻고, 이를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최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직접 나서 비상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해 왔다. 5차 변론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 소장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고 질문하자 "없다"고 답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는지에 대해선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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