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3월 숨진 괴산군 공무원 A(38)씨 사안과 관련해 상급자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다고 그해 10월 확인했다.
사진 속 인물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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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은 이를 토대로 B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충북도는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4일 오전 11시 38분쯤 괴산군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두 달 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군청에서 일해 왔다.
충북도 조사 결과,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일부터 열흘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1%는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급별로 보면 상위관리자급(56.5%)이 일반사원급(37.4%)보다 20% 가량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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