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병행될 수 있는데, 2월 법원 인사가 변수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됐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2월 법원 인사로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이 바뀔 경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인사는 24일자 발령으로, 새로운 재판장이 오게 되면 그전에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사 기관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역시, 관련 녹취나 영상을 법정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재판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내란 재판을 병행하게 되는데,
이미 매주 2차례씩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예정된 만큼, 주 3회 이상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 구속 기간 6개월을 넘기도록 심리가 이어지면 윤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할 경우 담당 재판부가 심리를 거쳐, 선고 전까지 언제든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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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병행될 수 있는데, 2월 법원 인사가 변수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됐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부장판사 인사는 24일자 발령으로, 새로운 재판장이 오게 되면 그전에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사 기관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역시, 관련 녹취나 영상을 법정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재판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내란 재판을 병행하게 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 구속 기간 6개월을 넘기도록 심리가 이어지면 윤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할 경우 담당 재판부가 심리를 거쳐, 선고 전까지 언제든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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