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진행중인 재판이 우선" 재차 거부권 행사
尹 정부 들어 38건…최 대행 한달새 7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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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 대행까지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제외하고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축소했다. 또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의 비토권도 제외했다. 그러나 결국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그는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며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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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로 경직된 여야 관계를 상징하는 거부권 정국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을 거쳐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지속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번까지 38건으로, 윤 대통령이 25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6건, 최 대행은 7건째다.
이번 거부권 행사에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탄핵까지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옹호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본인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대로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은 국정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자신의 거울인 윤석열 '내란수괴 대행'을 하고 있다"며 "최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 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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