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결론을 낼 경우, 대행 체제인 정부는 또다시 전례없는 상황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여권에선 헌재 결정이 임명권자의 행동까지 강제할 순 없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측 기류는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상목 권한대행 법률대리인 측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변론 재개와 증인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신 내달 3일 선고를 사흘 앞둔 오늘 오전, 헌재로부터 사실관계와 관련한 서면을 제출하란 요구를 받았습니다.
여권에선 헌재가 특정 사건만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 헌재의 판단이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강제할 순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모두 다 따라야 하는 구속력이 있지만, 강제 집행은 할 수 없다…."
여권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무시할 순 없을 것" 이라면서도 "최 대행이 일단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곧바로 마 후보자 임명 절차를 거치진 않을 거란 겁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위헌이란 입장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상 의무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해태하면서…."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국회가 개정하지 못한 법률은 43건, 그 중 개정시한이 지난 건 8건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정민진 기자(watch365@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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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결론을 낼 경우, 대행 체제인 정부는 또다시 전례없는 상황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여권에선 헌재 결정이 임명권자의 행동까지 강제할 순 없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측 기류는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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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법률대리인 측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변론 재개와 증인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신 내달 3일 선고를 사흘 앞둔 오늘 오전, 헌재로부터 사실관계와 관련한 서면을 제출하란 요구를 받았습니다.
여권에선 헌재가 특정 사건만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 헌재의 판단이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강제할 순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모두 다 따라야 하는 구속력이 있지만, 강제 집행은 할 수 없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곧바로 마 후보자 임명 절차를 거치진 않을 거란 겁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위헌이란 입장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상 의무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해태하면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정민진 기자(watch365@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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