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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월)

[단독]설 직전 '월급 미지급' 개혁신당…고용부, 허은아 '임금 체불' 진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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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개혁신당 가처분사건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허 대표는 지난 21일 천하람 원내대표 주도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2025.1.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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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당무 거부를 이유로 한 급여 미지급은 노동법 위반"이라며 고용노동부에 허은아 당 대표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출근을 하며 '준법 투쟁'을 진행했기에 월급 미지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은 "필요한 절차 진행이 안 돼 못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1월 급여를 받지 못한 개혁신당 사무처 당직자들은 31일 고용부 온라인 포털을 통해 허 대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는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에 접수됐다. 진정 사유는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등이다.

사무처 당직자들은 지난 8일 허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하며 '당무 거부'를 시작했다. 이들은 당시 개혁신당 당원 게시판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모든 당무를 거부하고 출근 투쟁(준법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당직자들은 지난 20일 당무에 복귀했지만 '부당하게 임명된 당 간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허 대표 측 류성호 사무총장 지시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측 김철근 사무총장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 중이다.

류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사무처 당직자를 대상으로 낸 담화문을 통해 "당 대표가 당무를 총괄하도록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당 대표 권한을 무력화하는 어떤 불법 행위도 중단하라"고 했다. 허 대표 측은 지난 25일 미지급분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될 예정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까지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다. 개혁신당 월급 지급일은 통상 매월 25일이다.

진정서를 제출한 A씨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임금 미지급은 당내 갈등으로 촉발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식 대 비상식의 싸움으로 본다"며 "최소한의 근무는 하면서 쟁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상위 법에 따르더라도 임금을 체불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사무처 당직자 B씨는 "1월 급여가 통으로 안 나왔는데, (출근 투쟁 전후로) 저희가 (업무 차원에서) 작성한 문서는 무엇인가"라며 "지청에서 '사용자'인 허 대표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허 대표 측 관계자는 "월급을 지급하려면 총무국장이 급여 등을 류 사무총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필요한 절차 진행이 안 돼 못 주는 것"이라며 "오늘도 월급을 지급하려고 총무국장을 찾아갔으나 자리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 당직자들은 노동청에 신고도 안 된 쟁의행위라 막상 진정이 접수되면 불리한 쪽은 그쪽일 것"이라며 "(허 대표는) 급여와 관련된 법령은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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