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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개혁신당 가처분사건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허 대표는 지난 21일 천하람 원내대표 주도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2025.1.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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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당무 거부를 이유로 한 급여 미지급은 노동법 위반"이라며 고용노동부에 허은아 당 대표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출근을 하며 '준법 투쟁'을 진행했기에 월급 미지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은 "필요한 절차 진행이 안 돼 못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1월 급여를 받지 못한 개혁신당 사무처 당직자들은 31일 고용부 온라인 포털을 통해 허 대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는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에 접수됐다. 진정 사유는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등이다.
사무처 당직자들은 지난 8일 허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하며 '당무 거부'를 시작했다. 이들은 당시 개혁신당 당원 게시판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모든 당무를 거부하고 출근 투쟁(준법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사무처 당직자를 대상으로 낸 담화문을 통해 "당 대표가 당무를 총괄하도록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당 대표 권한을 무력화하는 어떤 불법 행위도 중단하라"고 했다. 허 대표 측은 지난 25일 미지급분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될 예정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까지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다. 개혁신당 월급 지급일은 통상 매월 25일이다.
다른 사무처 당직자 B씨는 "1월 급여가 통으로 안 나왔는데, (출근 투쟁 전후로) 저희가 (업무 차원에서) 작성한 문서는 무엇인가"라며 "지청에서 '사용자'인 허 대표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허 대표 측 관계자는 "월급을 지급하려면 총무국장이 급여 등을 류 사무총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필요한 절차 진행이 안 돼 못 주는 것"이라며 "오늘도 월급을 지급하려고 총무국장을 찾아갔으나 자리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 당직자들은 노동청에 신고도 안 된 쟁의행위라 막상 진정이 접수되면 불리한 쪽은 그쪽일 것"이라며 "(허 대표는) 급여와 관련된 법령은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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