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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토)

최상목,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선고 앞두고 헌재에 재판 재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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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완전체' 관련 심판 앞두고 실랑이
尹 변호인단은 "헌재 졸속 심리" 비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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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며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재개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최 대행 측은 31일 헌재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내용의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재판관 추천 공문과 관련해 당시 양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진술을 받아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공문은 양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9일 우 의장에게 발송했다.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민주당이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각각 추천한다는 내용이다. 우 의장 측은 22일 공개변론에서 이 공문을 근거로 양당이 재판관 추천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 측은 그러나 공문만으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 대행 측은 양당이 공문을 보낸 경위를 들어봐야 한다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이후 '2월 3일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공지했다. 최 대행 측은 당일 헌재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최 대행 측이 재차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은 헌재의 서면 요구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선고를 사흘 앞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연 뒤 사실관계를 더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해 '재판관 추천 공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가급적 이날 중으로 제출해달라'고 최 대행 측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최 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면서, 사실관계를 더 살피려면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면 헌재가 재판관 9명의 '완전체'를 갖출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헌재 스스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정을 불과 3일 앞두고 권한대행 측 대리인 사무실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볼 때, 오류가 없는 결정문이 작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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