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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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국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7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과의 특검 합의가 무산되자 수사 대상에서 외환죄 등을 제외한 특검법 수정안을 표결을 통해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 요소가 많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검 법안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전이 수사대상이 될 경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 불발과 함께 대통령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기밀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속 된 이후에도 내란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 가동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월 3일로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국회 측 권한쟁의심판 청구 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법 재의결 시점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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