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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위헌 요소"…최상목 대행, '내란 특검법' 또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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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일부 보완되긴 했지만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벌써 7번째인데 역대 권한대행 중 가장 많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대행은 한 달 전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위헌적 요소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에 집중하자고도 했습니다.

여당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했고, 야당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다만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지율 정체 속에 정쟁에 몰두한단 비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3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합니다.

만일 헌재가 최 대행의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배송희]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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