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선고 3일 앞두고 헌재 '사실관계 확인' 崔측에 요구
최상목 권한대행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재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재차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며 31일 오후 헌재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재판관 추천 공문과 관련해 당시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진술을 받는 등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의장 측은 지난 22일 공개변론에서 이 공문을 근거로 양당이 재판관 추천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마은혁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행 측은 양당이 공문을 보낸 경위를 설명하겠다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으나, 헌재는 신청을 기각하고 그대로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이후 24일 우 의장과 최 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다음 달 3일에 선고하겠다고 결정했다. 통상 선고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한 뒤 지정한다.
최 대행 측은 공문의 작성 경위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당일 헌재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재판관 평의를 열었는데 사실관계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재차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공문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변론재개 신청에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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