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해병대 특검 반대 국민대회’ 무대에 오른 가수 김흥국. 2024.6.26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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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탓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을 받고 있는 가수 김흥국이 지난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보도되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31일 방송가에 따르면 김흥국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 자신의 무면허 운전 적발을 지적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에 “이미 작년에 마무리된 사건을 이제와서 마음대로 보도해도 되나”고 털어놓았다.
앞서 MBN은 지난 24일 김흥국이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운전 중 불법 진로 변경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김흥국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돼 지난해 8월 형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김흥국은 1997년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김흥국의 유튜브 채널에 “내란나비 한마리가 단속에 걸렸는데” “내란나비야 무면허로 날아봐” “무면허 음주운전도 국민 저항권이냐” 등의 댓글을 달며 비꼬고 있다.
김흥국은 2022년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며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네티즌들로부터 ‘내란나비’ 등의 비판을 받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네티즌들과 댓글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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