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측과 개혁신당 측 공방
둘로 나뉜 개혁신당 지도부 |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를 물러나게 한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 여부를 놓고 허 대표 측과 개혁신당 측이 31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서는 당원소환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두고 양측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허 대표 측은 "다수가 힘으로 소수를 몰아낼 수 있다면 정당민주주의가 아니다"며 "당원소환을 실시하려면 당무감사위원회가 먼저 심사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도 직접 주장을 펼쳤다.
지난 21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할 때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허 대표 측은 "이 정책위의장은 해임된 상태이기에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최고위 의결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당원소환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 측은 "허 대표가 당헌을 위반해서 이 정책위의장을 해임했다"며 "이 정책위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도 없었다"고 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