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 상당 부분 회복…일부 합의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불복해 '상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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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지역 일대 오피스텔을 다량 소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기존 형량의 절반가량을 감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 임대인 부부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C씨 부부의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이어 "C씨 부부는 당심에서 피해자 173명 중 70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 상당인 각 50만원씩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B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C씨 부부는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1심은 A씨와 C씨를 제외한 B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 임차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취지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B씨 등 3명에 대해 법정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과 A씨 등 피고인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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