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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태국인 20명의 한국 내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가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브로커 A(25·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집한 B씨 등 20∼30대 태국인 남녀 20명으로부터 1인당 2만5천밧(한화 105만원)을 받고 이들의 한국 내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태국 현지에서 불법 취업 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 SNS에 350여건의 홍보 글과 100여건의 홍보 동영상을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SNS를 이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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