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내란특검법안에 대해 또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안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여야 합의 없이 야권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주요 법안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서 여야 합의를 계속해서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까지 된 마당에 특검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최 권한대행은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춰 현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며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국가기밀 유출과 군 사기 문제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군 사기에 대해서도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망쳐 놓은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대행의 소임을 망각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윤석열의 통치 행태를 답습하고 나아가 계승·강화하느냐"며 "(최 권한대행이) 입만 열면 내뱉던 '민생'도, '경제'도 모두 거짓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을 '내란 부역자'로 보고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줄탄핵' 여파로 당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당장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로 돌아온 제2차 내란특검법은 재의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재의요구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재적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여당에서 최소 8석의 이탈표가 필요하지만, 제1차 내란특검법에 비해 여당 의원들의 이탈을 끌어낼 만한 유인이 없다는 분석이다.
1차 때는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 의원 5명이 찬성했고, 재표결에서는 찬성이 6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 17일 2차 내란특검법 표결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으나 그 역시 이날 윤 대통령 구속기소로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형민 기자 / 우제윤 기자 / 김명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