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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토)

내란특검법 재의결 힘들듯 … 野, 최상목 탄핵은 못하고 성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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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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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내란특검법안에 대해 또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안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여야 합의 없이 야권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주요 법안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서 여야 합의를 계속해서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까지 된 마당에 특검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최 권한대행은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춰 현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며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국가기밀 유출과 군 사기 문제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군 사기에 대해서도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를 향해 민생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중 간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을 다해 자국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이라고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AI와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역시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 입법을 더는 미룰 수는 없는 상태"라며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망쳐 놓은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대행의 소임을 망각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윤석열의 통치 행태를 답습하고 나아가 계승·강화하느냐"며 "(최 권한대행이) 입만 열면 내뱉던 '민생'도, '경제'도 모두 거짓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 대통령의 기소로 특검의 명분이 약해졌다'는 최 권한대행 발언을 놓고 "내란 사태의 종식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단죄만으론 완성되지 않는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선택으로 (최 권한대행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을 '내란 부역자'로 보고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줄탄핵' 여파로 당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당장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로 돌아온 제2차 내란특검법은 재의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재의요구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재적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여당에서 최소 8석의 이탈표가 필요하지만, 제1차 내란특검법에 비해 여당 의원들의 이탈을 끌어낼 만한 유인이 없다는 분석이다.

1차 때는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 의원 5명이 찬성했고, 재표결에서는 찬성이 6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 17일 2차 내란특검법 표결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으나 그 역시 이날 윤 대통령 구속기소로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0일 동안 112억원이나 들이는 특검을 해 무엇을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쇼를 하겠다는 것으로 역대급 국력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특검법 거부가 마땅한데도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마음이 조급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까지 흔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형민 기자 / 우제윤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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