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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앞둔 헌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31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조 원장과 신 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 차장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증인신문이 잡혔고, 조 원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증인신문이 예정됐습니다.
헌재는 어제 윤 대통령 측이 낸 '투표자 수' 관련 검증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해 온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를 검증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헌재는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통해서입니다.
천 공보관은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헌재에서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이고, 이후 상황은 국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주된 청구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일단 지위 확인을 한 헌재 결정은 지금까지 없었다"면서도 "가정적인 물음에 지금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확인 행위에 그치는 권한쟁의심판의 성질과 강제권을 갖지 않는 헌법재판의 특성상 결론을 최 대행에게 의무로서 강요할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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