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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토)

與 "대법원, 방문진 신임이사 직무정지 조속히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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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소추 기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판단 근거 사라져"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대법원을 향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인의 직무 정지를 조속히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난 방문진 신임 이사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하루속히 기각돼 MBC가 제자리를 되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방문진 신임 이사 6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은 오로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었다"며 "지난 23일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놓으면서 이 위법 판단의 근거가 사라져버렸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 위원장 탄핵소추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의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3인 이상의 재적 위원이 필요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2인 체제에서도 심의와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 위원장 탄핵소추 심리에서 헌법재판관 8인 중 4인은 기각 의견을, 다른 4인은 인용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선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면 행정 행위(방문진 이사 선임)의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최종적인 판단은 본안 결정에 따르면 된다"며 "왜 미리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려 삼권분립을 위반하나"라고 지적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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