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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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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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내란 특검법에 또다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내란 특검법 2차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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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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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일부 위헌적 요소,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며 재의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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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군·경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돼 있어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재판 절차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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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은 지난달 31일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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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의 재의 결정에 따라 2차 내란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부결·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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