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 43호, 역학 55호, 신속 임상예찰 진행…농가 예찰 점검 강화
경기 접경지역, 인근 지역 주요도로 및 농장 집중 소독 실시
28일 양주서 발생한 ASF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관계자가 방역대 한 농가에서 임상검사 용 혈액을 체취하고 있다.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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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지난 28일 양주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31일 도에 따르면 현재 발생 농가는 지난 1월 20일 올해 첫 발생한 양주시 양돈농가의 방역대에 위치한다. 예찰 중 모돈(어미돼지) 폐사를 신고했었다. 정밀검사 결과 양성확진을 받은 후 기존방역대를 유지하고 있다.
도는 우선 도내 7개 시·군(양주, 파주, 포천, 연천, 가평, 동두천, 의정부)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지난 28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발령해 농장 간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
또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방역대 43개 농장과 농장 역학 관련 23개 농장, 도축장 역학 관련 32개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임상예찰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발생농장과 10㎞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도는 도내 양돈농가에 발생상황과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수평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접경지역과 접경인접지역 주요도로와 농장 도내 가용소독자원을 총 동원해 소독할 계획이다.
이은경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11월부터 1월까지는 야생멧돼지 번식기로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먹이활동을 위해 양돈장 주변에 출몰할 시기인 만큼 농장의 외부울타리를 점검하고 장화 갈아신기 등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사육 중인 돼지에서 폐사나 식욕부진증상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관찰될 때는 즉시 방역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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