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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토)

당진시, 폐비닐 수거보상금 최대 52% 인상...“환경 오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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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폐비닐 kg당 170원→260원

영농 폐비닐 선별 현장.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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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거보상금을 전국 최고가로 대폭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의 수거보상금을 지난해 대비 최대 52% 인상한다.

색상별로 깨끗하게 선별돼 별도 조치 없이 재활용업체로 바로 공급 가능한 A급 폐비닐의 경우, kg당 170원에서 52% 인상된 260원을 지급한다. B급 폐비닐은 지난해 kg당 150원에서 20% 오른 180원을 지급한다.

이번 보상금 인상은 농촌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영농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당진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지난해 당진시는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2557t의 폐비닐을 수거하며 보상금으로 3억8500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2600t 수거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과 농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으로 수거 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오성환 시장은 “폐비닐 수거 활성화는 방치된 폐비닐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고, 불법 소각을 막아 산불과 미세먼지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마을 단위로 수거보상금을 확대해 공동자금 마련과 공동체의식 함양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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