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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결혼 생활 중 작성한 재산 포기 각서가 협의이혼 시에도 효력이 발생할까.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연애 1년 만에 결혼한 여성이 남편과 결혼 기간 중 합의로 쓴 재산 포기 각서 효력에 대해 궁금해했다.
A 씨는 "결혼 생활은 제가 꿈꿔왔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저는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자와 술 문제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라고 운을 뗐다.
이 문제로 수시로 다툰 A 씨에게 남편은 용서를 빌며 여러 번 각서를 썼다. 각서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이혼 시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A 씨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았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으로 나누고 남편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 양육비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도 넣었다.
이에 신진희 변호사는 "혼인 중 작성된 이혼 시 재산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배우자의 잘못을 기재하면 위자료 산정할 때 참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연자 같은 경우는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각서나 재산 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별도로 재판상 이혼 진행하면서 양육비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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