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옥중정치'가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 형사 재판, 이르면 오늘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잠시 중단됐던 탄핵 심판도 다음 주부터 재개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설 연휴를 구치소에서 보냈는데 그간 공수처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대통령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일반 면회도 가능하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접견 금지라든지 아니면 서신 수발신에 대한 금지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휴일에는 구치소에서 일반접견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에는 일반접견이 시작될 수가 없었고 연휴 끝나고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접견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본인의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시간의 제한이라든지 공휴일에도 원한다면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접견의 경우에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참모진도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화 내용이 다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라든지 기관에서 받아보고자 한다면 그런 녹취를 받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일반접견은 하루에 한 번 진행되고 그리고 30분 이내로 제한이 있는데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굉장히 과밀 구치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제한을 10분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가족인 김건희 여사가 방문을 할까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는데 당분간은 아마 접견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실 참모진 이후 여러 여권 관계자 등이 일반접견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쨌든 현직 대통령인데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접견을 하고 위로하고 또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저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쇼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쇼도 적당히들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내라, 풀어줘라 이게 아니라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본인들도 윤석열 대통령도 몸을 같이 동여매서 같이 늪으로 빨려 들어가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조기 대선 바라보면 이렇게 정말 표정 관리해야 될 만큼 좋은 일이고 고마운 일이에요.]
[앵커]
오늘도 접견 이후에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후에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킬 만한 그런 메시지, 옥중 정치가 본격화할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온 모습을 보면 지지자들에게 관저에서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있을 때에도 지지자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서신 수발신이 금지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를 맞다 보니까 그때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설 인사,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접견도 해제가 됐고 그리고 서신 수발신도 사실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편지 형식으로 외부에 이렇게 메시지를 낸다든지 아니면 참모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지자들을 조금 더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지금보다는 빈번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형사 25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형사 25부가 어떤 곳인가요?
[양지민]
형사 25부에서 관련자들의 사건을 다 배당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전 청장, 또 노상원 전 사령관도 그렇고요. 김용군 대령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내란행위에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사건을 많이 25합의부에서 배당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도 같이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사건이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동일한 행위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사건이라면 굉장히 증인이나 증거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만약에 한 재판부가 이것을 맡아서 심리를 하게 되면 다른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재차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증거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검토를 통해서 여러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훨씬 효율도는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해당 재판부에서 이러한 내란 관련 사건 외에 많은 사건이 이미 배당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행위를 다루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라고 판단될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재판부에서 심증을 형성하게 되면 관련 당사자들에게 일부 부분에 대해서 모두 유죄 내지는 모두 무죄,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확실히 그러면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같은 재판부에서 한다는 것은 무조건 병합해서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양지민]
그것은 각 피고인마다 내가 신청하는 증거라든지 증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들을 병합해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나 조지호 청장이라든지 이렇게 중요임무종사자의 윗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법조항의 적용을 받는 그런 사건이지만 그러한 범행에 가담한 가담 정도라든지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조금 더 천천히 흘러가겠다는 생각을 재판관들이 갖게 되면 굳이 병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된다면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또 판단이 된다면 같이 병합해서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이어서 형사재판에도 직접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헌재에 주2회 나가고 형사재판까지 나가게 되면 주3회 이상 재판에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헌재에서는 이미 매주 화요일, 목요일을 심리기일로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2월 기일까지 다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형사재판부가 원칙은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경호적인 문제가 없이 경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본인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 2회의 헌재 기일이 잡혀 있고 그리고 형사재판부에서 주 1회 기일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집중심리를 통해서 주 2회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세 번은 법원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 행사에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다툴 여지도 있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저희가 전해 드린 대로 오늘 재판부가 배당이 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심리가 언제쯤 시작되는 겁니까?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양지민]
헌재 심판 절차에서 보신 것처럼 헌재 본격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이전에 준비기일을 갖습니다. 그래서 준비기일은 양측 당사자가 모여서 어떤 쟁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나갈지, 그리고 증거 신청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할지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도 공판준비기일을 통해서 검찰 측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아마도 2월부터 변론준비절차가 시작이 된다면 두 번 내지는 세 번 정도의 준비기일을 갖고 그 이후에 본격 기일에 돌입한다라고 본다면 3월 초 내지는 2월 말에는 변론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 보장에 주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법원에 보석 청구하거나 헌재에 심판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양지민]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는 당시에 굉장히 위중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고려돼서 보석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받고 있는 혐의도 차이가 있습니다. 언급드린 것처럼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는 중요임무종사 내지는 그 밑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굉장히 보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들어서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보석의 경우에도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판부에서 아직은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고 직무가 정지됐다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헌재에서는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양지민]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형사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헌재법 51조를 들어서 재판 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이겠고요. 다만 그것을 헌재 재판관들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적으로 재량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보면 헌재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적극적으로 증인신문까지 본인이 개입해서 질문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헌재의 모든 기록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다 증거로 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형사재판 재판부에서 그러한 기록의 일부를 받아서 증거로 채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 말은 만약에 헌재 재판에서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과 형사재판에 출석해서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이 다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발언의 신빙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아마도 헌재에서 본인이 출석해서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을 그대로 형사재판에 가서도 주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이 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른바 독수독과론을 거론하면서 법원에 공소기각을 요청할 방침을 밝혔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양지민]
독수독과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명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말미암아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라든지 아니면 증거에 대해서 그 효력을 부정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독수독과, 말 그대로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독이 든 열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다퉈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공수처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했고 그것으로 이어져서 검찰이 결국에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까지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가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주장은 결국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라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관계 당사자, 그러니까 검찰이 이미 신병을 확보해서 기소한 그런 당사자들에 대한 기록까지도 아마도 첨부해서 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증거로 채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증거 하나하나를 채택함에 있어서 재판부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수독과의 이론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드시 주장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에 근본적인 수사권 문제가 해결돼야 할 부분인데,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해결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이 부분은 주장을 하겠지만 재판부가 그대로를 받아들일 여지가 있느냐 보면 조금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 자체가 다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반대 측에 있는 공수처라든지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적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구한 영장들이 다 발부가 됐고 그러한 적법성에 대해서 법원이 이미 인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도 이미 서부지방법원이라든지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 아니면 체포적부심, 아니면 영장 발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한 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법원의 결정이라든지 판단에 대해서 이것을 무력화하려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독수독과 이론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알려진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경찰에서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양지민]
그렇죠. 한덕수 총리가 계엄 선포가 있은 이후에 국회에 나가서도 질의를 받았을 때 이러한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심의를 거치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난달에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아마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실제 간담회와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이게 국무회의로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헌법이나 계엄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것도 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무위원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자체로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탄핵심판에 있어서 인용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강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약에 이러한 국무회의 실체가 없었다고 한다면 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렸겠느냐. 국무회의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면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의사록이라든지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현출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정식 국무회의였냐 아니였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설 연휴 직전에 헌재에 탄핵심판 증거를 100건 이상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어떤 증거들입니까?
[양지민]
대부분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증거들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위해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헌재에서도 출석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건가량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런이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이렇게 증거들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러한 증거가 다 모두 채택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굉장히 고려를 하는 것이 마구잡이식으로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들에 대해서 다 채택될지는 기다려봐야 되겠고. 다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주력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증거를 100건 이상 제출한 건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대통령 측의 의도도 어느 정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일단 본인이 파면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많은 증거들을 제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본인이 출석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지만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100건 넘는 증거를 제출하고 이런 증거제출 이후에도 이러한 행동이 지속된다면 재판부에서도 이건 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결국에는 헌재 재판관들끼리 회의를 거치고 그리고 양측의 의견을 들어서 그 수렴 절차를 거쳐서 어느 만큼 과연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설 연휴가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이죠. 2월 4일에 열릴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관련한 주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지난 22일) :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22일) :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21일 4차 변론기일) :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계엄해제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 대통령 :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출석할 증인들은 국회 측 증인들이고요.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출석 때와는 다른 분위기, 다른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증인들 중에서 그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계엄 당시 상황을 얘기했던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언이 예상이 되고 있죠?
[양지민]
그렇죠. 1차 증인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신청했던 증인이고 우호 증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잘 흘러갔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증인신문 기일부터는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월 4일에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여인형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이 출석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3명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라 내지는 체포조를 만들어서 체포를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미 수차례 증언을 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헌재에 출석해서 본인이 했던 발언의 내용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발언을 180도 바꾼다? 내가 잘못 들었던 것이다라고 바꾸는 순간 본인이 이야기하는 증언의 신빙성은 바로 떨어지고요. 아마도 국회 측에서 이러한 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채택해서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상 이전에 해 왔던 증언들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발언을 탄핵하기 위해서 굉장히 주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물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그러한 증언을 탄핵하기가 과연 쉬울까 하는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앞선 변론기일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다음 변론기일에서 어떤 증언들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증인은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잖아요. 국회 측이 주신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도 신문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때 진행됐던 것처럼 내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주신문을 하고 반대 측에서 시간을 줘서 동등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주신문, 재반대신문 절차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변호인단이 주가 돼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지만 간혹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내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관의 허락을 얻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고요.
다만 재판부가 보기에 어쨌든 상하관계로 과거에 맺어졌던 인연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증인이 두려움이라든지 감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느낄 만한 부분이 있겠다고 하면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배제하고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대통령과의 대면을 피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단 말이죠. 가림막을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양지민]
이 역시도 재판관들의 재량에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많이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민감한 사안이라든지 상하관계, 아니면 성범죄 이런 사건에 대해서 발언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당사자를 나가게 하고 이어폰을 통해서 듣는 식으로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헌재 재판에서도 역시 어려운 것은 아닌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방어권 행사라든지 아니면 본인도 그 자리에서 증언을 청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해득실을 따져서 비례의 원칙을 따져서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사람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나는 여기서 발언을 하기 어렵다고 피력을 하는 일부 증인에 대해서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 역시 재판관의 재량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모든 불공정재판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카르텔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습니다. '행정·사법·입권'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입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권성동 원내대표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판결 있은 직후에 권 대표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데 경의 표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한입으로 그때 우리법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앵커]
이렇게 여당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자 앞서 헌재에서 입장을 밝혔죠.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권한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특정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양지민]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판사도 개개인의 정치성향이 있을 수 있겠고 본인이 외부로 표출하지 않는 어떠한 생각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이 개개인이 법관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이러한 것이 전혀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재판부의 판단은, 법원에서 내린 판단으로서 그 자체로서 존중을 해야지 각자의 정치성향을 따져서 이 사람이 이러한 편향성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기 시작하면 이것은 결국에는 판결 불복이라든지 사법부의 불신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행위로 그 자체로서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법관의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철저하게 법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판단이 나온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러한 여당의 주장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탄핵 불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법체계의 최고 권위기구가 헌재잖아요. 이렇게 불복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양지민]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일단 헌재의 경우에는 3심제가 아니라 한 번의 판단으로 결정이 지어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 불복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에 대한 판단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파면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양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되고요.
일단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다투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피 촉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외부에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을 뒷조사를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헌재가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결론 내릴 예정인데이날 헌재의 판단에 따라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양지민]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 올라가 있는 것이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입니다. 이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불행사한 것이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헌법소원이 올라간 것이고. 하나는 권한쟁의심판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만약에 헌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의 후보자 중에 2명만 본인이 임의로 임명하고 1명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이다. 즉 대행이 이렇게 재량권을 행사해서 임명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최상목 대행은 바로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임명이 되면 지금 2명의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되는 과정을 지켜보셨겠지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8인 체제로서 판단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9인 체제 완전체로서 탄핵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반대로 만약에 헌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최상목 대행의 결정권에 달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완전체, 그러니까 9인 체제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내란특검법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를 예고했는데 내란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양지민]
일단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때 최상목 대행이 밝힌 바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오면 그때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여야의 합의가 이뤄졌느냐. 독소조항 없이 위헌적인 부분이 없느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여러 가지 특검의 임명이라든지 아니면 판단의 대상, 수사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양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있다. 별건수사도 가능하고 국가상 기밀이 있는 곳도 압수수색이 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내란특검법을 두고 정치권에서 뜨겁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KBS 전격시사) :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들었고 그런데 지금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 111조) 조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넣었는데요. 이게 과거 특검법들에 없던 조항이어서 배제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최상목 대행이 (계엄 문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이 부분이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고 있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신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해충돌 소지도 있다.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갑니까?)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난 이후에 당에서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여권에서는 독소조항을, 그리고 야권에서는 이해충돌 소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 주실까요.
[양지민]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특검으로 수사대상으로 언급된 부분뿐 아니라 원한다면 다른 죄까지 다 별건수사가 가능한 그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한 조항에 배제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이라든지 안보상 기밀이 있는 곳까지 다 접근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반대로 야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자체가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충돌되는 거 아니냐. 본인이 본인에 대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속해서 거부권 지금 7번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부담 요인 중의 하나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상목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정치권의 공방은 거세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선택에 따라서 야권에서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면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양지민]
정치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하겠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만약에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된다면 국가적인 손실을 감수해야만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대행의 대행 체제 이 자체로도 굉장히 뭔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인데 대행의 대행 또다시 대행 체제로 간다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탄핵에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그 이후에는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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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옥중정치'가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 형사 재판, 이르면 오늘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잠시 중단됐던 탄핵 심판도 다음 주부터 재개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설 연휴를 구치소에서 보냈는데 그간 공수처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대통령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일반 면회도 가능하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접견 금지라든지 아니면 서신 수발신에 대한 금지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휴일에는 구치소에서 일반접견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에는 일반접견이 시작될 수가 없었고 연휴 끝나고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접견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접견은 하루에 한 번 진행되고 그리고 30분 이내로 제한이 있는데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굉장히 과밀 구치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제한을 10분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가족인 김건희 여사가 방문을 할까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는데 당분간은 아마 접견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실 참모진 이후 여러 여권 관계자 등이 일반접견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쨌든 현직 대통령인데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접견을 하고 위로하고 또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저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도 접견 이후에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후에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킬 만한 그런 메시지, 옥중 정치가 본격화할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온 모습을 보면 지지자들에게 관저에서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있을 때에도 지지자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서신 수발신이 금지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를 맞다 보니까 그때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설 인사,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접견도 해제가 됐고 그리고 서신 수발신도 사실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편지 형식으로 외부에 이렇게 메시지를 낸다든지 아니면 참모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지자들을 조금 더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지금보다는 빈번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형사 25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형사 25부가 어떤 곳인가요?
[양지민]
형사 25부에서 관련자들의 사건을 다 배당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전 청장, 또 노상원 전 사령관도 그렇고요. 김용군 대령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내란행위에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사건을 많이 25합의부에서 배당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도 같이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사건이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동일한 행위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사건이라면 굉장히 증인이나 증거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만약에 한 재판부가 이것을 맡아서 심리를 하게 되면 다른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재차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증거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검토를 통해서 여러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훨씬 효율도는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해당 재판부에서 이러한 내란 관련 사건 외에 많은 사건이 이미 배당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확실히 그러면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같은 재판부에서 한다는 것은 무조건 병합해서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양지민]
그것은 각 피고인마다 내가 신청하는 증거라든지 증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들을 병합해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나 조지호 청장이라든지 이렇게 중요임무종사자의 윗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법조항의 적용을 받는 그런 사건이지만 그러한 범행에 가담한 가담 정도라든지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조금 더 천천히 흘러가겠다는 생각을 재판관들이 갖게 되면 굳이 병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된다면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또 판단이 된다면 같이 병합해서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이어서 형사재판에도 직접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헌재에 주2회 나가고 형사재판까지 나가게 되면 주3회 이상 재판에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헌재에서는 이미 매주 화요일, 목요일을 심리기일로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2월 기일까지 다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형사재판부가 원칙은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경호적인 문제가 없이 경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본인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 2회의 헌재 기일이 잡혀 있고 그리고 형사재판부에서 주 1회 기일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집중심리를 통해서 주 2회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세 번은 법원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 행사에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다툴 여지도 있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저희가 전해 드린 대로 오늘 재판부가 배당이 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심리가 언제쯤 시작되는 겁니까?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양지민]
헌재 심판 절차에서 보신 것처럼 헌재 본격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이전에 준비기일을 갖습니다. 그래서 준비기일은 양측 당사자가 모여서 어떤 쟁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나갈지, 그리고 증거 신청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할지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도 공판준비기일을 통해서 검찰 측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아마도 2월부터 변론준비절차가 시작이 된다면 두 번 내지는 세 번 정도의 준비기일을 갖고 그 이후에 본격 기일에 돌입한다라고 본다면 3월 초 내지는 2월 말에는 변론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 보장에 주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법원에 보석 청구하거나 헌재에 심판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양지민]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는 당시에 굉장히 위중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고려돼서 보석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받고 있는 혐의도 차이가 있습니다. 언급드린 것처럼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는 중요임무종사 내지는 그 밑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굉장히 보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들어서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보석의 경우에도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판부에서 아직은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고 직무가 정지됐다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헌재에서는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양지민]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형사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헌재법 51조를 들어서 재판 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이겠고요. 다만 그것을 헌재 재판관들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적으로 재량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보면 헌재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적극적으로 증인신문까지 본인이 개입해서 질문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헌재의 모든 기록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다 증거로 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형사재판 재판부에서 그러한 기록의 일부를 받아서 증거로 채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 말은 만약에 헌재 재판에서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과 형사재판에 출석해서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이 다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발언의 신빙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아마도 헌재에서 본인이 출석해서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을 그대로 형사재판에 가서도 주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이 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른바 독수독과론을 거론하면서 법원에 공소기각을 요청할 방침을 밝혔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양지민]
독수독과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명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말미암아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라든지 아니면 증거에 대해서 그 효력을 부정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독수독과, 말 그대로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독이 든 열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다퉈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공수처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했고 그것으로 이어져서 검찰이 결국에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까지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가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주장은 결국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라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관계 당사자, 그러니까 검찰이 이미 신병을 확보해서 기소한 그런 당사자들에 대한 기록까지도 아마도 첨부해서 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증거로 채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증거 하나하나를 채택함에 있어서 재판부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수독과의 이론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드시 주장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에 근본적인 수사권 문제가 해결돼야 할 부분인데,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해결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이 부분은 주장을 하겠지만 재판부가 그대로를 받아들일 여지가 있느냐 보면 조금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 자체가 다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반대 측에 있는 공수처라든지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적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구한 영장들이 다 발부가 됐고 그러한 적법성에 대해서 법원이 이미 인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도 이미 서부지방법원이라든지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 아니면 체포적부심, 아니면 영장 발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한 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법원의 결정이라든지 판단에 대해서 이것을 무력화하려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독수독과 이론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알려진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경찰에서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양지민]
그렇죠. 한덕수 총리가 계엄 선포가 있은 이후에 국회에 나가서도 질의를 받았을 때 이러한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심의를 거치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난달에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아마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실제 간담회와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이게 국무회의로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헌법이나 계엄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것도 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무위원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자체로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탄핵심판에 있어서 인용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강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약에 이러한 국무회의 실체가 없었다고 한다면 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렸겠느냐. 국무회의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면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의사록이라든지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현출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정식 국무회의였냐 아니였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설 연휴 직전에 헌재에 탄핵심판 증거를 100건 이상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어떤 증거들입니까?
[양지민]
대부분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증거들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위해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헌재에서도 출석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건가량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런이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이렇게 증거들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러한 증거가 다 모두 채택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굉장히 고려를 하는 것이 마구잡이식으로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들에 대해서 다 채택될지는 기다려봐야 되겠고. 다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주력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증거를 100건 이상 제출한 건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대통령 측의 의도도 어느 정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일단 본인이 파면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많은 증거들을 제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본인이 출석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지만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100건 넘는 증거를 제출하고 이런 증거제출 이후에도 이러한 행동이 지속된다면 재판부에서도 이건 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결국에는 헌재 재판관들끼리 회의를 거치고 그리고 양측의 의견을 들어서 그 수렴 절차를 거쳐서 어느 만큼 과연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설 연휴가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이죠. 2월 4일에 열릴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관련한 주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지난 22일) :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22일) :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21일 4차 변론기일) :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계엄해제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 대통령 :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출석할 증인들은 국회 측 증인들이고요.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출석 때와는 다른 분위기, 다른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증인들 중에서 그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계엄 당시 상황을 얘기했던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언이 예상이 되고 있죠?
[양지민]
그렇죠. 1차 증인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신청했던 증인이고 우호 증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잘 흘러갔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증인신문 기일부터는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월 4일에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여인형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이 출석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3명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라 내지는 체포조를 만들어서 체포를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미 수차례 증언을 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헌재에 출석해서 본인이 했던 발언의 내용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발언을 180도 바꾼다? 내가 잘못 들었던 것이다라고 바꾸는 순간 본인이 이야기하는 증언의 신빙성은 바로 떨어지고요. 아마도 국회 측에서 이러한 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채택해서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상 이전에 해 왔던 증언들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발언을 탄핵하기 위해서 굉장히 주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물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그러한 증언을 탄핵하기가 과연 쉬울까 하는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앞선 변론기일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다음 변론기일에서 어떤 증언들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증인은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잖아요. 국회 측이 주신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도 신문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때 진행됐던 것처럼 내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주신문을 하고 반대 측에서 시간을 줘서 동등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주신문, 재반대신문 절차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변호인단이 주가 돼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지만 간혹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내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관의 허락을 얻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고요.
다만 재판부가 보기에 어쨌든 상하관계로 과거에 맺어졌던 인연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증인이 두려움이라든지 감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느낄 만한 부분이 있겠다고 하면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배제하고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대통령과의 대면을 피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단 말이죠. 가림막을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양지민]
이 역시도 재판관들의 재량에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많이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민감한 사안이라든지 상하관계, 아니면 성범죄 이런 사건에 대해서 발언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당사자를 나가게 하고 이어폰을 통해서 듣는 식으로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헌재 재판에서도 역시 어려운 것은 아닌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방어권 행사라든지 아니면 본인도 그 자리에서 증언을 청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해득실을 따져서 비례의 원칙을 따져서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사람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나는 여기서 발언을 하기 어렵다고 피력을 하는 일부 증인에 대해서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 역시 재판관의 재량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모든 불공정재판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카르텔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습니다. '행정·사법·입권'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입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권성동 원내대표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판결 있은 직후에 권 대표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데 경의 표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한입으로 그때 우리법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앵커]
이렇게 여당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자 앞서 헌재에서 입장을 밝혔죠.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권한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특정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양지민]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판사도 개개인의 정치성향이 있을 수 있겠고 본인이 외부로 표출하지 않는 어떠한 생각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이 개개인이 법관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이러한 것이 전혀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재판부의 판단은, 법원에서 내린 판단으로서 그 자체로서 존중을 해야지 각자의 정치성향을 따져서 이 사람이 이러한 편향성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기 시작하면 이것은 결국에는 판결 불복이라든지 사법부의 불신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행위로 그 자체로서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법관의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철저하게 법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판단이 나온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러한 여당의 주장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탄핵 불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법체계의 최고 권위기구가 헌재잖아요. 이렇게 불복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양지민]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일단 헌재의 경우에는 3심제가 아니라 한 번의 판단으로 결정이 지어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 불복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에 대한 판단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파면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양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되고요.
일단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다투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피 촉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외부에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을 뒷조사를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헌재가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결론 내릴 예정인데이날 헌재의 판단에 따라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양지민]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 올라가 있는 것이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입니다. 이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불행사한 것이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헌법소원이 올라간 것이고. 하나는 권한쟁의심판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만약에 헌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의 후보자 중에 2명만 본인이 임의로 임명하고 1명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이다. 즉 대행이 이렇게 재량권을 행사해서 임명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최상목 대행은 바로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임명이 되면 지금 2명의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되는 과정을 지켜보셨겠지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8인 체제로서 판단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9인 체제 완전체로서 탄핵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반대로 만약에 헌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최상목 대행의 결정권에 달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완전체, 그러니까 9인 체제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내란특검법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를 예고했는데 내란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양지민]
일단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때 최상목 대행이 밝힌 바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오면 그때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여야의 합의가 이뤄졌느냐. 독소조항 없이 위헌적인 부분이 없느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여러 가지 특검의 임명이라든지 아니면 판단의 대상, 수사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양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있다. 별건수사도 가능하고 국가상 기밀이 있는 곳도 압수수색이 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내란특검법을 두고 정치권에서 뜨겁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KBS 전격시사) :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들었고 그런데 지금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 111조) 조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넣었는데요. 이게 과거 특검법들에 없던 조항이어서 배제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최상목 대행이 (계엄 문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이 부분이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고 있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신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해충돌 소지도 있다.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갑니까?)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난 이후에 당에서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여권에서는 독소조항을, 그리고 야권에서는 이해충돌 소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 주실까요.
[양지민]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특검으로 수사대상으로 언급된 부분뿐 아니라 원한다면 다른 죄까지 다 별건수사가 가능한 그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한 조항에 배제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이라든지 안보상 기밀이 있는 곳까지 다 접근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반대로 야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자체가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충돌되는 거 아니냐. 본인이 본인에 대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속해서 거부권 지금 7번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부담 요인 중의 하나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상목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정치권의 공방은 거세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선택에 따라서 야권에서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면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양지민]
정치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하겠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만약에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된다면 국가적인 손실을 감수해야만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대행의 대행 체제 이 자체로도 굉장히 뭔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인데 대행의 대행 또다시 대행 체제로 간다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탄핵에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그 이후에는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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