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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토)

崔권한대행, 신임 공관장에 신임장 수여…김대기·방문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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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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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명의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신임장은 특명전권(特命全權) 대사에게 대통령을 대신해 임무를 맡기니 잘 보살펴달라는 취지의 외교문서다. 주재국에 부임하는 대로 그 나라 정상에게 제출(제정)하는 것으로 대사 본인이 보관하는 임명장과는 별개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김대기 주중국 대사, 방문규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내정한 특임공관장들에 대한 신임장은 수여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형태 주세르비아 대사 등 11명의 신임 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했다.

신임장을 받은 이들은 △김준구 주이탈리아 대사 △한병진 주파나마 대사 △김동배 주불가리아 대사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 △강형식 주케냐 대사 △김종한 주라트비아 대사 △곽태열 주엘살바도르 대사 △배일영 주슬로베니아 대사 △이호열 주쿠바 대사 △김현두 주조지아 대사 등이다.

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장 인사에 나선 건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타격을 입은 대외 신인도 관리가 시급하단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관장(대사·총영사) 임명이 늦어질 경우 차석대사, 공사 또는 부총영사 등이 대행직을 수행하지만 외교 관례상 고위급 접견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특임공관장이 아닌 직업 외교관의 공관장 인사는 제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내정한 특임공관장에 대해선 이번 신임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10월 주중대사로 내정된 뒤 중국 정부의 부임 동의까지 받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슷한 시기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낙점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외공관장을 의미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임공관장 인사를 진행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사를 보내는 것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의 빈자리도 당분간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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