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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이용자에 재결제 강요...中 게임의 '배짱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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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 기자]

'라스트워: 서바이벌' [사진: 구글플레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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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이 서비스하는 '라스트워: 서바이벌'이 유료 게임머니 환불 고객에게 재결제를 강요해 논란을 빚고 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에 따르면, 퍼스트펀은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하고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이용자가 게임을 계속하려면 환불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신용점수'를 구매해야 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이 의원실 질의에 "환불 후 게임을 이용하려면 신용점수회복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 아이템 환급 시 이용자계정 정지'는 전자상거래법 18조 제9항이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환불 요청 후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과금을 요구하는 약관이 있다면 이는 약관법 제6조 이하 불공정약관조항 금지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해외 게임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조사처는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경우 법령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과징금 등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 다수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상 앱 마켓 사업자에 해당하는 구글과 애플이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게임사의 이용약관 내용을 규제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를 현행법이 부과하고 있다 보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으나, 시행까지 10월까지 유예기간이 남아있다. 이 기간 동안 '라스트워'의 불공정 영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헌 의원은 "모바일 게임시장 내 국내외 기업간 차별이 존재해선 안되며, 이용자에게 부당한 결제를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해당 게임사의 약관 규제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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