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거부권권한대행 아냐"
거부권 행사하면 헌법 국회법 위반하는 행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을 두고 '불공정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관을 좌표를 찍고 공격·제척한다면 윤 대통령을 수사·재판할 검사·판사·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에 없으니 외국에서 수입해라"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오늘 내란 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며 "최 대행은 대통령권한대행이지 거부권 권한대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이런데도 최 대행이 여야합의가 없다는 구실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국정 혼란을 가져오는 막중한 책임과 내란동조 세력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헌재의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 전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완성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친구, 부인, 선후배라며 헌법재판관을 좌표 찍고 공격하고 제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고시, 선후배가 아닌 분이 어디 있냐"며 연수원 기수, 인연 등을 트집 잡는다면 "대통령을 수사하고 재판할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없으니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