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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화)

차액가맹금 뭐길래..프랜차이즈 업계 소송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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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2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10억원 상당을 배상하게 된 한국 피자헛은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에 따라 자율 구조조정 지원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 뒤인 다음 달 11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2024.11.12./사진=황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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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식업계에 차액가맹금 소송이 잇따르면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피자헛과 같이 차액가맹금이 부당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면 프랜차이즈 사업 확대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새로운 수익 모델을 고심해야 한단 분석이 나온다.

31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과 bhc, 한국피자헛, 배스킨라빈스 등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투썸플레이스와 푸라닭 등에서도 관련 소송이 줄이을 것으로 보인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원부자재 등에 붙는 돈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이를테면 본사가 5000원짜리 식재료를 가맹점에 공급하며 6000원을 받을 경우 차액가맹금은 1000원이다. 이같은 차액가맹금은 본사와 점주 간 합의가 이뤄졌다면 법적으로 부당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들은 공통적으로 본사가 차액가맹금 부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그 수준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동의 없이 받았다거나 설명했던 비율보다 높다는 설명이다. 반면 가맹본부들은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업계에 굳어진 오랜 관행이고 사전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의 소송은 한국피자헛 본사의 패소 이후 확산되는 추세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9월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2심에서 가맹점주 94명에게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계는 한국피자헛의 사례와는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점주와의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고, 차액가맹금과 더불어 매달 고정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사는 대부분 차액가맹금과 고정 수수료를 동시에 받는 피자헛과는 계약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한 뒤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업계 분위기가 위축되고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 걱정"이라며 "차액가맹금이 축소되면 다른 수익 모델을 병행해야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점주와 본사 간의 합의 여부를 살펴보면서 차액가맹금을 부당이익인지 정당한 수익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이 아니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사실을 알렸어도 단순 고지가 아닌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차액가맹금 부과 품목·비율 등을 명확히 알렸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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