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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화)

문화누리카드, 올해는 1인당 14만원…2월 3일부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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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4만명에게 1인당 문화누림 비용 14만원 지원

전국 3만 2천여 개 문화예술·관광·체육 가맹점에서 이용

,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

문화누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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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만2000여 개의 문화예술 가맹점 등에서 활용 가능하고,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등을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기간이 다가온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원 인상해 14만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9.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 지방비 1109억 원)을 투입하고 전년 대비 지원 대상을 6만 명 늘려 총 264만 명에게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기간은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다.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3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 2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 분야에 바둑, 낚시를 새로 추가하고 신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최대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점자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카드 재발급 시기를 놓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카드 이용 한도가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 충전금을 최대 30만 원(1년 200만 원 이내)까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간편결제서비스(NH 페이, 네이버 페이)에 문화누리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실물 카드 없이 간편결제를 할 수 있다.
아주경제=윤주혜 기자 juju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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