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산하 63개 사찰 관람객 약 2배 증가"
올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비 568억원
문화재 관람료 면제 시행 첫날인 2023년5월4일 국립공원 설악산 입구 검표소에 무료입장을 알리는 신흥사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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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2023년 5월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을 시행한 후 이들 문화유산을 보유한 종단 산하 63개 사찰의 방문객이 기존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10월 집계된 이들 63개 사찰의 입장객은 3340만여명 수준이다. 문화유산 관람료를 징수하던 시절인 2022년 1∼10월 방문자(1347만여명)나 2019년 1∼10월 방문자(1371만여명)와 비교했을 때 2.4∼2.5배 늘었다.
조계종은 2023년 5월부터 종단 산하 주요 사찰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유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면 금액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에 따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국가유산청이 확보한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비는 약 56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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