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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尹, 오늘부터 일반 접견…'이재명 2심' 이르면 3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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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尹, 오늘부터 일반 접견…'이재명 2심' 이르면 3월 선고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연휴에도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을 준비했는데, 이르면 오늘(31일) 내란죄 사건 재판부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이르면 3월 항소심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공수처의 접견 금지 조치가 풀려 윤 대통령 오늘부터(31일) 일반 접견이 가능한데요.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접견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접견은 하루에 몇 회나 가능한지, 인원 제한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질문 2>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윤 대통령은 연휴 내내 변호인단을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당장 내란죄 형사재판의 경우, 이르면 오늘(31일) 재판부가 정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재판이 배당된

재판부가 맡을 거란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1>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이 먼저 기소된 만큼 1심 판단이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결과가 검찰과 윤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질문 3> 당장 내란 혐의 사건 재판부가 배당되면 다음 달부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치를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오가며 주 3회 이상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내용이 서로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그런 만큼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헌재에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보석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데요.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질문 5> 한편 현재까지 잡힌 8차례 변론기일 가운데 절반을 끝낸 상황인데요.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5차 변론에는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증인대에 섭니다. 계엄 당일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헌재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질문 6> 다음 주 월요일에는(3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당 몫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여부 결론이 나옵니다. 헌재가 9인 체제로 복귀할지도 관심인데요.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이렇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8>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2심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립니다.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 같은데,쟁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질문 9>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인데요.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 받아들인다면, 심판 기간 선거법 재판은 멈추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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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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