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3 (일)

이르면 오늘 '내란죄' 사건 재판부 배당…尹, '보석 청구' 검토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기간 변호인단을 만나며 재판 대응 전략을 고심했습니다.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중단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르면 오늘 내란 사건 재판부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르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 재판부를 결정합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먼저 기소된 피고인들이 배당된 재판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은 직접 출석이 기본 원칙"이라며 재판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주 2회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내란 혐의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주 3회 이상 법정에 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내세워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차기환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16일)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남파된 간첩을, 북한이랑 직통으로 연결된 그런 피고인을 재판할 때도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오늘부터는 공수처의 접견 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하루 한 차례 김건희 여사 등 일반인도 윤 대통령을 변회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