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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최상목, 거부권 권한대행 아냐…헌재 재판관 회피? 외국서 수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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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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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역사가 '거부권 권한대행'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 인맥 등을 이유로 몇몇 재판관을 회피 대상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과 법조계 선후배가 아닌 재판관이 어디 있냐"며 "차라리 헌법재판관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라"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31일 새벽 SNS를 통해 " 오늘 내란 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키 위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며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거부권 권한대행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법무장관 대행도 '제3자 특검추천 및 거부권 행사 조항 삭제로 위헌적 요소가 해소됐다'고 밝혔다"며 "이런데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구실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내란동조 세력이란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헌재의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 전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완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자 참석자들이 기립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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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의원은 여권에서 △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진보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 △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친분이 깊다 △ 정계선 재판관 남편(황필규 변호사)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 △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이상희 변호사)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며 스스로 재판에서 손을 떼라(회피)고 요구하는 등 "친구, 부인, 선후배라며 헌법재판관을 좌표 찍고 공격하고 제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법조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고시, 선후배가 아닌 분이 어디 있냐"며 연수원 기수, 인연 등을 트집 잡는다면 "대통령을 수사하고 재판할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없으니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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