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아 …국힘 "요구 수용할 것" 기대
자체 특검법 발의해 이탈표 줄여…지지율 상승에 단일대오 탄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야당이 발의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이 이미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내놓으며 당내 공감대를 이룬 데다가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을 고려할 때 이탈표가 추가로 늘어나긴 힘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해 온 만큼 현재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국민의힘은 2차 내란 특검법 역시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만큼 특검이 의미가 없어졌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최상목 대행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내란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내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사실상 나올 이탈표는 이미 다 나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탈표를 최소화한 것은 본회의 직전 소속 의원 108명 중 104명의 동의를 얻어 당론으로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는 수사 대상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때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 제한이 없는데, 관련 사건을 인지할 경우 비상계엄을 단순히 옹호한 발언만으로 내란선전·선동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기 대선을 상정하고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당내 불협화음은 안 된다'는 기조가 강하다"며 "이탈표가 늘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ongs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